“세계 유례없는 규제 불합리… 디지털 시대 기업 경쟁력 제약”
홍대식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6. 5. 19.
자산총액 기준 획일적… 日선 제도 폐지
기업 성장 회피 ‘피터팬 증후군’ 우려도

“우리나라만 특별 규제를 적용함에 따라 국내 기업은 글로벌 경쟁기업이 신경 쓸 필요 없는 추가 부담에 처하게 된다. 규모의 경제가 특징인 디지털 시대 경쟁력 강화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홍대식(60·사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공정거래법에 근거한 동일인 중심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의 부작용을 이렇게 우려했다. 공시의무 규제로 세계에서 유례없을 만큼 상세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외부에 알려져선 곤란한 사업전략이 노출되는 등 기업의 정상적인 재무·영업 활동과 운영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다.
홍 교수는 또 “동일인 관련자인 친족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공시자료 파악도 물리적으로 간단치 않다”며 “왕래가 없던 친척의 개인정보까지 수집하려다가 반발을 사는 사례가 잦다”고 전했다.
그는 “무엇보다 기업집단의 형성 또는 발전 배경과 경위, 소속 회사의 성격이나 업종, 지배구조의 차이나 건전성의 정도 등과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게 문제”라며 “건전한 지배구조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췄더라도 예외가 없다”고 직격했다. 이어 “자산 총액이라는 획일적 지정 기준에 업종 전문성이나 경영성과 관련 지표를 추가해 다양화하고, 지배구조가 건전한 기업집단에는 일정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안을 제안했다.
홍 교수는 “공시 부담에 지정 기준을 넘지 않으려고 부동산 등 자산을 팔아넘기는 사례가 꽤 있는 것으로 안다”며 기업이 성장을 회피하는 피터 팬 증후군을 조장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